2025년 7월 14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95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합법 튜닝과 불법 튜닝의 최신 법령 기준을 정밀히 분석합니다. 승인 대상 항목, 경미한 구조 변경 범위, 승인 절차, 불허 튜닝 유형, 사례 비교, 품목별 체크리스트와 위반 시 처벌 조치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튜닝 애호가가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튜닝 승인 대상과 경미한 구조 변경의 기준
2025년 7월 14일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5-395호는 튜닝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과 경미한 구조 변경으로 분류되어 승인 없이 가능한 구조·장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승인 대상 튜닝에는 승차정원 변경, 차체 높이 또는 너비 변경, 연료장치 변경,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변경, 주행장치(예: 타이어·휠)의 크기 또는 재질 변경, 소음방지장치 변경, 조향·제동장치의 구조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별표1에는 길이·너비·높이 변경 중 무게중심 변경이 크지 않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 일부 경미한 구조 변경이 승인 없이 가능한 항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예컨대 타이어·휠이 차체 너비를 넘지 않거나 돌출이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근거하며, 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고시의 별표 및 조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신청 접수 후 5일 내에 공단에서 적합 여부 검토를 하여 승인서를 발급하며(제7조), 튜닝승인과 튜닝검사의 제한 조항에서는 구조 및 장치를 동시에 크게 변경하는 경우, 같은 날에 승인과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튜닝 유형 및 위반 시 처벌 기준
법령상 승인 대상 기준을 벗어나거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튜닝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인 불법 튜닝 유형으로는 차체보다 과도하게 돌출된 스포일러·범퍼, 등화장치의 빛 밝기나 각도 등이 안전 기준을 위반한 미인증 등화류, 승인 없이 승차정원 변경 또는 좌석 탈거, 원동기 또는 변속기의 성능 과다 개조, 차량 높이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차폭을 확장해 주행 안정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법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튜닝 승인 없이 작업․검사․등록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조변경사항은 차량 등록증에 등재해야 하며, 미등재 시 단속 시 과태료 또는 정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시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구조·장치 범위 확대가 검토되었으나 안전성 검토를 전제로 허용 항목 외 부분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튜닝 승인 절차 및 소비자 체크리스트
튜닝을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먼저 변경하려는 구조 또는 장치가 별표1에 따라 승인 대상인지 혹은 경미한 구조 변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이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자승인 시스템 또는 사이버 검사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서류에 설계도·부품 인증서·시험 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 후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맡기고, 완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합격 시 구조변경사항을 등록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승인 없는 작업은 불법이므로 작업 전 반드시 관련 고시와 부품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경하려는 부품이 국토부 고시 승인품인지 검증
② 변경 후 차폭·높이·차량 무게 변화가 안전기준 초과 여부 확인
③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 인증번호 또는 KC마크 유무 체크
④ 좌석·승차정원 변경 시 안전벨트 설치 여부 및 구조변경 승인서 확보
⑤ 튜닝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검사를 받고 등록증 기재 여부 확인
⑥ 불허된 튜닝 사례 (돌출 범퍼, 오픈카 변형 등) 참고하여 사전 리스크 파악
⑦ 미끄러운 노면,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테스트 가능 여부 검토.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법적 불이익과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